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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신청방법, 최대 30만원까지!

by 이로운가 2025. 2. 26.

    [ 목차 ]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경영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배달 및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신청

 

1.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2월 17일부터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에서 신청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하러 가기
  • 신청 절차
    - 신속지급 대상자
    6개 배달 플랫폼(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과 협력하여 배달비 실적이 사전 확보된 소상공인은 별도 증빙 서류 없이 신청 가능
    - 확인지급 대상자
    모든 택배사, 기타 배달 플랫폼 및 배달 대행사를 이용하는 경우, 증빙 자료 제출 필수
  • 온라인 접수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전용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은 간소화되어 있으며, 지원 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이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2.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
    2023년 또는 2024년 기준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신청일 기준으로 폐업하지 않고,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있는 사업자여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인당 1개 사업체만 지원 가능

본 지원사업은 특히 소규모 식당,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지역 특산품 판매업자 등 배달·택배를 필수적으로 활용하는 업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배달·택배를 통한 매출 증가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본 지원사업이 소상공인들의 생존과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 지원 항목: 배달 및 택배 서비스 이용에 소요된 비용 지원
  • 지원 방식
    - 신속지급 대상자: 별도 증빙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입력 후 신청 가능
    - 확인지급 대상자: 배달·택배비 사용 내역 확인 가능한 증빙 자료 제출 후 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매뉴얼

지원금은 배달 및 택배비 사용 내역을 근거로 지급되며,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신청 순서에 따라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은 빠르게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부는 본 지원사업을 통해 물류비 절감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달 및 택배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유도하여 소상공인과 소비자 간의 원활한 거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4. 필요 서류

  • 신속지급 대상자: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입력만으로 신청 가능
  • 확인지급 대상자: 배달·택배비 사용 내역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 필수
    - 전자세금계산서
    - 카드 영수증
    - 택배 운송장
    - 배달 정산내역서 등

서류 제출 시, 모든 서류는 전자 파일(PDF, JPG 등)로 업로드해야 하며, 서류의 위변조가 확인될 경우 지원금 지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이란?

소상공인들은 경영을 이어가기 위해 필수적인 배달 및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물류비 상승으로 인해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당 비용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운영 환경을 개선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은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뿐만 아니라, 보다 유연한 사업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택배비 절감으로 인해 상품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고객 서비스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달·택배를 주요 운영 방식으로 활용하는 업종은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폐업이나 휴업 중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신청일 이전 폐업한 사업장은 지원하지 않고, 휴업 상태라면 지원가능

- 휴업 중인 소상공인이더라도 향후 영업 재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지원 대상에 포함

- 다만, 당해연도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는 등(부가세 신고상 연매출액 0원)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Q. 소상공인 기준 상시근로자 수 확인하나요?

- 법령상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최소 10억원 이하) 보다 낮은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확인 없이 지원

 

Q. 플랫폼사와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고객에게 상품을 직접 배달하는데 지원대상이 되나요?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배달·택배를 이용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

직접배달하는 소상공인은 객관적 증빙내역이 없기 때문에 지원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이며 추후 별도 안내예정(4월 예정)

 

Q. 매출액 관련 개별 증빙자료도 인정되나요?

- 개별 증빙자료는 인정되지 않고 국세청에 신고된 내역*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해서 지급하는 방식임

- 매출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신고한 신고매출액(면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법인)표준재무제표증명 상 매출액)만 인정되며,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국세청에서 직접 확인

 

Q. 인터넷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사이트 내 신청매뉴얼 및 신청안내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안내는 콜센터 1533-0500 및 사이트 내 챗봇, 채팅상담을 통해서도 지원 가능

- 증빙자료 관련 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확인지급' 공고일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온라인 신청 도우미를 배치, 소상공인이 지역센터 방문 시 신청을 도와드릴 계획

- 확인지급 신청과 같이 별도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해당 서류를 반드시 구비하여 방문

 

 

7. 참고 사이트 및 문의처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전용 사이트: https://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공고: https://www.mss.go.kr
  • 문의처: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 (☎ 1533-0500)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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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ivery.sbiz24.kr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관 중소기업 조사, 통계 DB화 검색, 내려받기 등 제공.

www.mss.go.kr

 

본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여러분이 혜택을 누리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