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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2025년 2월 23일부터 개정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근로자들에게 보다 유연한 근로환경을 제공하여,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개정된 제도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1. 기존에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신청 가능한가요?
기존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근로자들도 2025년 개정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전에는 연령 제한으로 신청 불가했던 경우
- 기존: 자녀가 9세 이상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이면 신청 불가
- 개정 후: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로 확대되어 신청 가능
🔹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한 경우
- 기존: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면 근로시간 단축 신청 불가
- 개정 후: 육아휴직 사용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2배 가산하여 추가 신청 가능
2. 지원 대상
개정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지원 대상이 다음과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구분 | 2024년까지 | 2025년 2월 23일 이후 | |
지원 대상 연령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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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가능 여부 | 자녀 연령 초과 시 신청 불가 |
확대된 연령 기준으로 더 많은 부모들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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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핵심: 기존 연령 제한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부모들도 새롭게 신청할 수 있음.
3. 신청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신청 시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함.
🔹 제출 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양육하는 자녀의 성명 및 생년월일
근로시간 단축 시작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단축 기간 중 근무 시작 및 종료 시각
신청 연월일 및 신청인 정보
🔹 제출 방법
작성한 신청서를 전자문서를 포함한 문서 형태로 사업주에게 제출
사업주는 신청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함.
➡️ 변경 핵심: 신청 기간이 유연해지고,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감액할 수 없음.
4. 지원 내용
2025년 개정된 제도는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개선된 혜택을 제공합니다.
🔹 근로시간 단축 범위 확대
- 기존: 단축 후 근로시간 주 15시간~30시간 조정 가능
- 개정 후: 주 15시간~35시간까지 조정 가능
✅ 더 유연한 근로시간 조정 가능
🔹 사용 기간 연장
- 기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각각 최대 1년씩 사용 가능
- 개정 후: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
✅ 육아휴직 6개월 사용 시, 근로시간 단축은 1년 6개월까지 가능
🔹 신청 최소 단위 기간 단축
- 기존: 최소 3개월 단위 신청 가능
- 개정 후: 최소 1개월 단위 신청 가능
✅ 방학 등 단기적인 돌봄 수요에도 유연하게 대응 가능
🔹 신청 가능 횟수 증가
- 기존: 근로시간 단축 신청 횟수 최대 2회
- 개정 후: 최대 4회까지 신청 가능
✅ 필요할 때마다 유연하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음
🔹 사업주의 지원금 증가
- 기존: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제한적
- 개정 후: 근로시간 단축 허용 시 사업주에게 월 최대 40만 원 지원
✅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 활용을 장려함
➡️ 변경 핵심: 근로시간 단축이 더욱 유연해져, 근로자의 개별 상황에 맞춰 활용할 수 있음.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기준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급여는 고용보험을 통해 지원됩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 | 지급률 | 상한액 |
15~20시간 | 통상임금의 80% | 150만 원 |
20~25시간 | 통상임금의 60% | 120만 원 |
25~30시간 | 통상임금의 40% | 90만 원 |
➡️ 주의사항: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6. 2025년 달라지는 기타 육아제도
🔹 육아휴직 급여 인상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지급받는 급여가 기존보다 더욱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고, 이후에는 50%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제도에 따르면 첫 3개월 동안 지급 비율이 90%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이후 기간에도 기존 50%에서 55%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육아휴직의 사용률을 높이고, 부모가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배우자의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출산했을 경우 유급 출산휴가는 10일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유급 15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배우자가 출산 직후 산모를 더욱 효과적으로 돕고, 신생아 돌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출산 후 초기에는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 돌봄이 중요한 시기이므로, 배우자의 출산휴가가 확대됨으로써 부모가 함께할 시간이 증가하고 육아 부담이 보다 균형 있게 분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육아휴직 사용 횟수 확대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횟수가 최대 3회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최대 4회까지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모가 더욱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연속된 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부모가 필요에 따라 육아휴직을 여러 번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는 아이의 성장 단계에 맞춰 더욱 효과적으로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변경 핵심: 부모가 육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개선 시행